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(전자)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 사전 승인 후 최대 180일 체류 가능함.
COVID-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바랍니다.
1.캐나다 전자여행허가(ETA) 신청절차
선택1. 비자기재신청서(다운로드) 작성파일과 여권사본 파일을 함께 이메일 송부 (castertour@naver.com)
선택2.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여권사본 파일 이메일 송부 (castertour@naver.com)
2.캐나다 ETA는 항공으로 입국 시 유효하며, 입국 목적이 관광/상용이 아니 다른 경우(유학, 워킹홀리데이, 취업등) 별도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비자예약 상내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