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적자의 전자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 사전 승인 후 최대 90일 체류 가능함
COVID-19로 인해 입국 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자가격리 상황은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현황을 참고바랍니다.
해당 비자는 영사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 및 비자 유효기간이 최종 결정 됩니다.
해당 비자는 예약 신청 후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서류 안내가 진행됩니다.
비자예약 상내내역